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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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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성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은 없는 것인가요?

부부가 이혼하게 될 때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분명 양육권, 친권 등을 놓고 다투게 될 것인데

만약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이런 법적 다툼은 없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권리나 의무이며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이나 양육권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문제되는 것으로 자녀가 성인이라면 다툼의 대상이 될 친권과 양육권이 없게 됩니다.

    본문에 기재한 것처럼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 양육권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성인인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이나 양육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가 성인이라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다툼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성인인 자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모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육권,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상정한 것으로, 자녀가 성인(민법상 만 19세 이상)이라면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법적 다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