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즐거운코뿔소73
즐거운코뿔소73

근로자에대한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이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무단으로 퇴사시 다른대체 근로자 급여를 제가 내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굼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대해서 대체근로자의 임금을 무단퇴사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대체근로자에 대한 초과수당을 지급할 의무, 대체근로자가 구해질 때까지 일을 지속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강제근로금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로자의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퇴사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 퇴사하더라도 대체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승소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여야 될 경우는 없습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어 회사에 손해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를 주고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으며


    대체근로자의 임금 등을 대신 부담케 하는 것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 사용자가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대체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질문자님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근무하던, 다른 대체자가 근무하던 인건비가 발생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무단퇴사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할 것인데,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체근로자의 고용에 소요된 인건비 중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