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대해서 대체근로자의 임금을 무단퇴사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대체근로자에 대한 초과수당을 지급할 의무, 대체근로자가 구해질 때까지 일을 지속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강제근로금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로자의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퇴사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 퇴사하더라도 대체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승소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여야 될 경우는 없습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어 회사에 손해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를 주고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으며
대체근로자의 임금 등을 대신 부담케 하는 것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 사용자가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대체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질문자님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근무하던, 다른 대체자가 근무하던 인건비가 발생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무단퇴사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할 것인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체근로자의 고용에 소요된 인건비 중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