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돈을 빌려 줬는데 퇴직하고도 못 받아서 소송중입니다

조그만 중소기업 법인 (대표, 저, 여직원 이렇게 3인 기업) 에

2015년부터 2025년 초까지 거의 10년을 영업 이사로 근무했습니다.

회사에 재직중이던 2016년쯤에 회사 자금 상황이 어려울때

제 개인 돈 6000만원을 회사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무역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여 급한 불을 끄고

가수금 계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회사가 조금 여유 있을 때

매월 100만원씩 총 16개월 1600만원은 받았고

제가 25년 1월에 퇴직할 때 4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핑계로 법인 대표가 그 나머지 잔액 4400만원 변제를 안하고 있어서 민사 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상사채권이든 민사채권이든 중간에 일부 갚은 내역이 있으면

일단 시효는 중간에 갚은 날로부터 다시 계산되는 거 맞을지요?

제가 재직 중에 미수 채권으로 못 받은 돈이 있는데

그걸 이유로 채무 상환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맞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회사를 위해 헌신하셨음에도 퇴직 후 대여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진행하시며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변제로 인해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새롭게 진행되며 미수 채권을 이유로 대여금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1. 채무의 일부 변제와 소멸시효 중단

    채무자가 원금의 일부를 갚는 행위는 법적으로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채무승인에 해당합니다. 법인에 빌려준 자금이라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더라도, 2023년부터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다시 계산되므로 시효 완성 여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미수 채권 발생을 이유로 한 지급 거절의 부당성

    영업 담당 임원으로 재직 중 거래처의 미수 채권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회사가 임의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변제한 내역이 담긴 계좌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시효 중단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세요.

    정당하게 빌려준 자금인 만큼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남은 금액을 무사히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2. 질문자님이 재직중 미수채권이 있다고 하여 이를 채무미상환의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부분은 채무 승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본인으로 인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야 그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