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 돈을 빌려 줬는데 퇴직하고도 못 받아서 소송중입니다
조그만 중소기업 법인 (대표, 저, 여직원 이렇게 3인 기업) 에
2015년부터 2025년 초까지 거의 10년을 영업 이사로 근무했습니다.
회사에 재직중이던 2016년쯤에 회사 자금 상황이 어려울때
제 개인 돈 6000만원을 회사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무역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여 급한 불을 끄고
가수금 계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회사가 조금 여유 있을 때
매월 100만원씩 총 16개월 1600만원은 받았고
제가 25년 1월에 퇴직할 때 4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핑계로 법인 대표가 그 나머지 잔액 4400만원 변제를 안하고 있어서 민사 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상사채권이든 민사채권이든 중간에 일부 갚은 내역이 있으면
일단 시효는 중간에 갚은 날로부터 다시 계산되는 거 맞을지요?
제가 재직 중에 미수 채권으로 못 받은 돈이 있는데
그걸 이유로 채무 상환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