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표할때 왜 참가비를 안 주는 것인가요

일개 말단 공무 수행자 부터 고위 공직자 까지 업무를 보면 그에대한 보수를 지급 받는데요 왜 투표하는 행위를 보수지급에서 제외할까요 투표도 공무수행 아닌가요 주권자가 헌법에 의거하여 엄연히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데 완전 임금체불 아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투표 시 금품이나 보수의 지급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보수의 지급에 대해서는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공민권의 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표일은 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투표하는 행위 자체는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국민의 권리행사로 보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