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초과근무 시 수당 받는 방법 질문
바쁜업무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게되어 지난달 연장근로 총 82.5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 신청 X)
그런데 임금은 52시간에 대해서만 입금되었고, 나머지분에 대해서는 대체휴가를 사용하게끔 권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82.5-52= 30.5시간 분에 대해서 임금으로 받을 수 없을까요?? 임금으로 받는다면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