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근무 시 수당 받는 방법 질문
바쁜업무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게되어 지난달 연장근로 총 82.5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 신청 X)
그런데 임금은 52시간에 대해서만 입금되었고, 나머지분에 대해서는 대체휴가를 사용하게끔 권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82.5-52= 30.5시간 분에 대해서 임금으로 받을 수 없을까요?? 임금으로 받는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으로 받는다고 하여 불법은 아니며, 사업장에 보상휴가 도입되어 있다면 휴가 부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법 위반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도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2.5-52= 30.5시간 분에 대해서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청구한다고 하여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를 지시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하지 않는 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불법이기는 하나 적법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대체휴가를 부여하면서 임금 지급을 거절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