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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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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임대인이 2년후에 매도한다고 하면 2년 더 못사나요.

세입자가 첫 2년계약후 2년지나면 임대차3법 임차인청구권 사용하면 2년 더살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여. 만약 첫2년 계약끝나고. 임대인 집을 판다고 집을 내놓으면 세입자는 임차인청구권 못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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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그 권리를 새로운 임대인이 인수를 해야 하므로 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갱신이 생성하기 전에 실거주의 의사를 할 경우 거주는 어렵습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임대인 실거주입니다.

    하지만 이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유효하다면 다음 임대인도 2년간은 임차인 보장을 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사용가능하세요, 즉 임대인이 2년뒤에 집을 매도할려는 목적으로는 임차인이 행사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거절은 법적 요건에 따라서만 가능하고, 대표적으로 임대인 실거주목적일떄 거절이가능하고 임차인이 임대기간중 차임을 2기연체하거나 목적물등을 파손,훼손한 경우등 중대한 계약해지사유가 있을때 거절이 가능합니다.

  • 세입자가 첫 2년계약후 2년지나면 임대차3법 임차인청구권 사용하면 2년 더살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여. 만약 첫2년 계약끝나고. 임대인 집을 판다고 집을 내놓으면 세입자는 임차인청구권 못사용하나요.

    ==>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지만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가지 사항 중 임대인이 주택 매도는 해당되지 않아 질문자님의 청구권행사가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주택을 매도한다 해도 매수한 임대인에게 기존 의무가 포괄승계 되기 때문에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 만약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계약갱신청구 불가하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대인이 집을 파는것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다만 실제로 집이 팔려서 새로운 주인이 만기 2개월전까지 등기를 치고 실거주 사유로 거부를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 계약이 되기 전까지는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만일 신규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늦게 등기를 하게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인 신규임대인은 이미 성립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어도 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종료 6-2개월사이에 등기된 소유주가 매수인이든 현 임대인이든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을 거절할 경우는 비워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안에 새로 산 집주인이 입주를 하게 되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입한 임대인이 또 임대를 놓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2년후 잡을 매도할 때 매수인이 이사를 온다면 임차인은 방을 비워주어야합니다

    매수인의 직계존비속이 이사올 경우도 마찬가지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임대한다면 승계규정에 의거 재게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