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따로 주는게 맞는걸까요?
최종 일 한건 총 3일이구요, 3일 일 하고 난 후에 집안 사정으로 그만 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 원래 월급날인 10일에 10월 급여가 들어왔고, 11월 급여는 12월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로 주는게 맞는걸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따로준다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달의 월급여는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따로 준다고 하는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지연 지급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여 퇴사한 때는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지만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임금지급일과 별개로 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