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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따로 주는게 맞는걸까요?

최종 일 한건 총 3일이구요, 3일 일 하고 난 후에 집안 사정으로 그만 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 원래 월급날인 10일에 10월 급여가 들어왔고, 11월 급여는 12월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로 주는게 맞는걸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따로준다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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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달의 월급여는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따로 준다고 하는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지연 지급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여 퇴사한 때는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지만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임금지급일과 별개로 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