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업은 시설관리 24시간 2명맞교대로 하고있는근로자입니다 채불임금 의뢰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제주시에 일을하고있는근로자입니다,

3년치 채블임금땜에 문의드립니다,전화번호:010 3775 2587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시간 2인 맞교대 시설관리직의 경우 휴게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보장됐는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체불임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근 3년 범위의 근무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을 확보하여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단하시겠지만 꼭 온라인으로 구하지 마시고 질문자님 거주지에서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의뢰를 하는게 사건처리의 디테일 측면에서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가 공개되니, 인터넷 등으로 검색하여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