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인력수급 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휴가의 분산 또는 휴가촉진을 하기 위해 사전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문의 내용처럼 연차를 한 달 전에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으나 연차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