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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및 보상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별도 연차에 대한 보상이 없고 대신 연차를 다음년도까지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더라도 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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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이월에 동의하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으면 이월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수당으로 받는대신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월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월은 가능하나 이월 이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소멸할 때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월사용이 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당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시 이월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이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