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및 보상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별도 연차에 대한 보상이 없고 대신 연차를 다음년도까지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더라도 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이월에 동의하지 않으면 1년 단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으면 이월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수당으로 받는대신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월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월은 가능하나 이월 이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소멸할 때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월사용이 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당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시 이월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이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