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차량 수리 맡긴 후 해당차량을 빼지않은 점
수리업체를 운영중에 A란 사람이 파손된 차량을 가지고와서 차량 수리를 요청하였고 일부를 수리 후 금액이 이정도 나올것 같다는 안내를 드린 후 입금 요청을 드렸습니다.
"A의 지인 B가 A의 차량을 빌려가 B가 A의 차량을 파손했던 상황이었고 B가 금액을 지불하지않자 민사사건 진행으로 인해 이미 B는 자산이 없어 구치소에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A는 B가 금액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희 업체에 차량을 둔채 6개월가량 차량을 가져가지 않고 영업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또한 지불하지 않은 상태이며 저희 영업장은 수리되어야 하는 또다른 차량들로 인해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고 현재 옥상 주차장에 올려둔 상태입니다.
민사사건을 진행하고자 소장을 작성하려 하는데 위사건은 어떤 사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옥상 또한 저희 소유지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액은 주차장에 올려두어 공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한 비용상당액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리비 청구 및 차량을 찾아가지 않아 이를 보관하는데 소요된 비요을 산정하여 보관료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로 인해 영업에 방해가 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 대금 및 인수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이고 수리 대금뿐만 아니라 6개월간 점유하면서 발생한 주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