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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3개월 후 정직원으로 3개월 더 일하면 6개월 일한건가요 3개월 일한건가요?

3개월 인턴 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고 정직웡으로 3개월째 근무하거 있습니다


이번에 임신하게 되어 단축근무를 쓰려고 하는데

6개월이상 근무 해야지 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같은 경우에도 단축근무를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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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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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두 기간(인턴, 정규직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6개월을 귀 근로자의 그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턴 3개월 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총 6개월을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하루에 2시간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 질문자님이 꼭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경우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과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채용된 후 고용관계 단절없이 정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인턴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6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 3개월 후 정직원으로 3개월 더 일하면 6개월 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기 단축근로는 6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됩니다.

    인턴이라고 해서 법정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회사가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개월에는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도 사용을 거절할 수 있으니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바, 인턴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인턴기간부터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턴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턴 기간을 합친 기간이 6개월이 넘는다 육아기 근로시간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인턴 기간을 기업 내부 경력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노동법이 보는 근속기간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단축 근무 신청 시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들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턴기간에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는지 확인하시면 되며,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가입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