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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호랑나비240
고요한호랑나비240

롤 듀오 모욕죄 고소 및 처벌여부 궁금합니다

제가 롤을 하고 있던도중 저를 포함한 저희팀 4명이 사망한 상태였고 챔피언 A가 남아있던 도중에 제가 A 챔피언에게 물음표 핑을 찍었습니다 그러자 B라는 챔피언을 사용하고 있는사람이

B:챔피언이 이제 부활했는데 쳐 핑을찍네

저:너는 뭔데 거듬?

B:너새끼가 존나게 던져대서 말했다 (욕을했는지는 잘 기억안납니다)

저: 너희 둘이 듀오냐? 결혼해듀오에서 만난 필리핀 듀오냐

B:자기소개 그만해라ㅋㅋ

그 후 상대방은 저를 비꼬는 듯한 말을 계속 했고

저:애 미가 낳을때 세번쪼임 ? 뇌없냐?

B: 니 가정사 그만 쳐 말해라

그 후 잠잠해지다 또 비꼬는말에

저:goa년 이라고 말하고

다시 잠잠해진후

저: 이제 그만싸우자 미안미안 ㅎ

라는 말을 남기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상대방이 신상등 알수 있는 정보는 아에 남기지 않았고 상대방도 욕을 하였다고 가정하면 모욕이나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에 대한 신상정보공개가 있다는 사정등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기재된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