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듀오 모욕죄 고소 및 처벌여부 궁금합니다
제가 롤을 하고 있던도중 저를 포함한 저희팀 4명이 사망한 상태였고 챔피언 A가 남아있던 도중에 제가 A 챔피언에게 물음표 핑을 찍었습니다 그러자 B라는 챔피언을 사용하고 있는사람이
B:챔피언이 이제 부활했는데 쳐 핑을찍네
저:너는 뭔데 거듬?
B:너새끼가 존나게 던져대서 말했다 (욕을했는지는 잘 기억안납니다)
저: 너희 둘이 듀오냐? 결혼해듀오에서 만난 필리핀 듀오냐
B:자기소개 그만해라ㅋㅋ
그 후 상대방은 저를 비꼬는 듯한 말을 계속 했고
저:애 미가 낳을때 세번쪼임 ? 뇌없냐?
B: 니 가정사 그만 쳐 말해라
그 후 잠잠해지다 또 비꼬는말에
저:goa년 이라고 말하고
다시 잠잠해진후
저: 이제 그만싸우자 미안미안 ㅎ
라는 말을 남기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상대방이 신상등 알수 있는 정보는 아에 남기지 않았고 상대방도 욕을 하였다고 가정하면 모욕이나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에 대한 신상정보공개가 있다는 사정등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기재된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