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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비오리148
청렴한비오리14823.01.24
연차 개수와 언제 수당을 받을까요?

제가 2021.11.11입사 하였고 2023.01.24현재 근무 중이입니다. 연차를 2021년도에는 1번도 쓰지 않았고 2022년도에는 9번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1일에 연차 한번 사용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연차수당을 받지 않았고 2023년도 현재 연차가 몇개가 남고 연차수당을 대략 언제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11월 11일에 15일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1년 11월 11일이라면 11개 + 15개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으며 연차수당은 1년동안 사용하고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 이후에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시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28일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연차수당을 12월에 지급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1월에 지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이며, 이중 10일을 사용한 나머지 16일 중 1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11.10.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1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26개 발생했고

    총 10개 사용했으니 16개 남아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회사가 연차를 입사일 기준 관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 관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사용할 수 있는 기한 다음 달에 수당 정산되는게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