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두자녀 중 한 자녀가 상속 포기했는데
법무사에서 공증받고 상속 포기 후 상속 이전이 다 된 상태에서
상속 포기 했던 자녀가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할 권리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이란것은 당사자간 별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상황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유류분반환을 구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최근 자녀 간 유류분반환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