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불안합니다

상대가 제 아이디를 받고 먼저 연락했고 몇살이냐 같은 질문으로 처음 대화릉 시작하다가 제가 사진교환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상대가 무슨 사진이라 물었고 제가 둘 다 보고싶다 했습니다 상대가 하나만 된다해서 제가그럼 몇컵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사건접수가 됐다 합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캡쳐한 내용이랑 아이디를 알고있다 계정탈퇴 해봤자 소용없다고 했습니느 저는 불안한 마음에 사과를 했습니다 좀 지나자 상대는 차단한 상태였어서 저도 차단하고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저는 대화내용은 없는 상태이고 저랑 상대 둘 다

미성년자 입니다 상대17 저19 정말 이걸로 고소가 성립될까요 사진은 절대 안보냈고 상대도 거부의사를 강하게 안밝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합의금이 목적이었던 상대방이 고소하는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렵고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