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표자에게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3개월 넘게 임금체불 중인 대표자에게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내용증명도 보내 놨는데요. 추가로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이체내역 등)를 정리 및 준비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추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청이 있을 것이며 노동청에 출석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수령이 목표라면,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소송은 비용이 드니 노동청에 가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