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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건강보험이 오르는 이유는?

회사에 다니는 가족의 급여가 이번 달은 몇십만원 적게 들어와서 질문 남깁니다.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제하고 들어온 것 같다고 합니다.

건당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를 들어, 예금.적금, 부동산 등등의 자산이 늘어나면 이게 반영 되서 급여의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반영이 안 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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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건강보험 연말정산 실시 후 정산보험료를 4월 급여에 반영하게 됩니다.

    전년도 대비 보수월액이 높게 잡힐 경우 추가 정산이 이루어지며, 분할납부하지 않는다면 4월 급여에서 일시납으로 추가 정산하게 되므로 다른 달 대비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산과는 무관합니다.

    1회성이라 정산 후 5월부터는 변동된 보험료로 공제될 것이나, 위 절차를 생략하려면 매번 급여의 변동이 없게끔 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보수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지금 시점이 작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하여 고지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고 정산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실수령액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로 추가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였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므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조정하는 것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봉이 올라가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며 이외에도 소득과 재산 정보에 변동이 있어 해당 내용이 반영되면서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료율은 3.545%로 매월 고정적으로 적용되므로 건강보험료가 증가됐다는 것은 해당월의 급여가 많이 지급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