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X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없는 3.3프리랜서로 2년 4개월간 재택(집) 근무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최소 월 80시간에서 월 140시간까지 일했고요.

정직원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한 거라 카톡방을 통해 계속 업무 지시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1년치 스케줄은 전 년도에 미리 짜고 근무하기도 했고요.

정해진 시간 규칙적으로 일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하루에 몇시간을 일했는지 기록하던 시트는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해고한 텍스트 파일이나 5개월 단위로 계약한 문서같은 것들도 있어요.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저도 가능할까요?

고용센터에 가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화상으로는 고용보험 없으면 무조건 X라고 답하셔서 한번 미리 알고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든 근로자이든지 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우선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한 지 확인 후,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구비하여 고용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가기 전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전제 하에 피보험자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니, 구체적인 심층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