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X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없는 3.3프리랜서로 2년 4개월간 재택(집) 근무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최소 월 80시간에서 월 140시간까지 일했고요.
정직원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한 거라 카톡방을 통해 계속 업무 지시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1년치 스케줄은 전 년도에 미리 짜고 근무하기도 했고요.
정해진 시간 규칙적으로 일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하루에 몇시간을 일했는지 기록하던 시트는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해고한 텍스트 파일이나 5개월 단위로 계약한 문서같은 것들도 있어요.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저도 가능할까요?
고용센터에 가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화상으로는 고용보험 없으면 무조건 X라고 답하셔서 한번 미리 알고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