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그런대로자발적인쫄면
그런대로자발적인쫄면

손가락욕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상황

공동주택 엘레베이터에서 A무리와B가 시비가 붙어 B가 손가락욕을함

A 무리가 " 야! 너 내가 고소할거야! " 라고함.

시간이 흘러 경찰서 형사과에서 수사 등기 날라옴

질문

  1. A무리가 경찰과 같이 cctv열람후 신고한거같음, 신고가 모욕죄 또는 명예회손죄로 고소로 되는건가요?

  2. A무리 와 B 둘다 욕설은했지만 손가락욕은 B만 했음, B가 A에게 욕설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A무리는 손가락욕 안함. 욕설은함. cctv에 녹음은 안된거같음.

  3. 경찰 등기에는 개인정보조회로 수사라고 적혀있습니다. 고소가아닌 단순 신고인가요?

  4. 만약 고소라면 손가락욕이 성립이된다면 어떤 처벌이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손가락 욕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2. 만약 상대방도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상대방의 행위 역시 모욕죄가 성립하겠습니다. cctv에 녹음은 안되어 있다고 해도 정황상 모욕적 발언이 인정될 소지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3. 모욕죄는 보통 300만원 이내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모욕죄로 고소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맞고소가 가능하나, cctv 에는 녹음기능이 없어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경찰등기에 수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고소, 신고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 초범기준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사라고 되어있다면 고소인지 신고인지 알기 어려우나,

    모욕 등은 몸짓이나 행동으로도 가능하기에 위 표현도 성립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손가락 욕을 하여 특정성이 있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