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인한 학습주도권방해증
학생을 막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데 이거로 학폭을 보낼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가 어떠한 행위를 어떠한 의도로 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것이나 학생이 다른 학생을 상대로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한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학생을 괴롭히고 때린다는데 누가 학생을 괴롭히고 때리나요 알려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신체적 폭행을 하는 행위는 학습 환경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습주도권방해증이라는 명칭이 공식 요건은 아니지만, 수업 참여 방해와 학습권 침해가 반복되었다면 학폭 절차 개시의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학교폭력 판단은 행위의 반복성, 고의성,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언어적 괴롭힘과 신체 접촉이 결합되어 수업 집중이 현저히 저해되었다면 학습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필수는 아니며, 교사 진술, 출결 변화, 성취도 저하 등도 간접 증거가 됩니다.입증 및 절차 전략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발생 시기와 장소, 가해자 특정, 목격자, 수업 방해 양상을 일지 형태로 정리하고, 교사 상담 기록과 학급 내 지도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나 메시지 기록이 있다면 보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
초기 대응에서 감정적 충돌을 피하고 공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내 보호조치와 분리 요청을 병행해 학습 환경을 우선 회복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