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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주어지는 연차가 다 동일한가요?

제가 지금 15개인가 연차가 들어왔는데 혹시 연차는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모두 동일하게 법적으로 15개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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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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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최저 기준이기에 기본적으로 15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 최소기준이 있습니다. 법적 기준보다 상회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법적기준에 따라 2년차에 15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 최저한도가 15개인 것이고 회사가 더 주는 경우 문제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상의 계산방법보다 더 유리하다면 회사마다 별도로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최소 기준이 15개이며, 보통 회사는 15개 부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며 이는 법으로 정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또한, 이 보다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보다 많이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제가 지금 15개인가 연차가 들어왔는데 혹시 연차는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모두 동일하게 법적으로 15개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답변]

    • 네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법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일부 법정기준보다 더 주는 회사를 제외하고 모두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 근무시 15개(2년마다 1개씩 가산)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이므로 회사가 이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