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주어지는 연차가 다 동일한가요?
제가 지금 15개인가 연차가 들어왔는데 혹시 연차는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모두 동일하게 법적으로 15개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최저 기준이기에 기본적으로 15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 최소기준이 있습니다. 법적 기준보다 상회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법적기준에 따라 2년차에 15개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 최저한도가 15개인 것이고 회사가 더 주는 경우 문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상의 계산방법보다 더 유리하다면 회사마다 별도로 연차휴가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최소 기준이 15개이며, 보통 회사는 15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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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며 이는 법으로 정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또한, 이 보다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보다 많이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지금 15개인가 연차가 들어왔는데 혹시 연차는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모두 동일하게 법적으로 15개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법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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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일부 법정기준보다 더 주는 회사를 제외하고 모두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 근무시 15개(2년마다 1개씩 가산)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이므로 회사가 이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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