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시 지금까지 낸 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파트 매도시 매매가격 별도로
지금까지 낸 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외 직거래 아파트 매도시 주의 할점이라도 있을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살다 나갈때 임대인이 돌려주는것이지 집주인이면 받을수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화를 대비해서 미리 걷어서 예치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돈으로 수리도 합니다
직거래를 하실때는 서류를 잘챙기고 본인확인해서 하시면 되는데 왠만하면 부동산을 통해서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매매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종료시 퇴거할때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은 임대인이 돌려주는것이 맞습니다.
주인이 거주하다가 매도 하는 경우는 장충금을 매수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장충금은 소유주가 내야 하는것으로 주인이 거주 하더 기간중에는 본인이 내야 할 것을 낸것입니다.
세입자의 경우에만 본래 소유주가 내야 할것을 편의상 관리비에 합해서 청구가 되니 대신 낸것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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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합니다.
만일 아파트 임대로 있다가 계약기간이 완료 되어서 퇴거하시는 것은 집주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도시 매매가격 별도로
지금까지 낸 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외 직거래 아파트 매도시 주의 할점이라도 있을까요?
==> 아래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관계 및 물건상태를 분석하여 진행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직거래시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거래신고
중도금 등 지급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하여 이상없는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도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인 경우 소유자에게 받으실 수 있겠으나, 집주인이 실거주중 매도시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선수관리비는 매수인에게 받을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