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최저임금미달 실업급여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쪽에서 알바하는 청년입니다

주에 금,토,일 3일동안 28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하루에 식대가 5천원씩 나오고 초반 주휴를 주지 않다가 요청을 하여서 받고 있습니다

작년 25년에 시급이 10030원이였지만 저는 시급을 만원으로 주급으로 받았고, 28만원+15000(식대)+주휴로 45200원 해서 총 34200원을 받았습니다 26년이 되고 최저임금요청을 하여서 지금은 최저 임금 시급 10320원으로 받습니다

작년 4개월동안은 시급을 만원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4대보험과 세금 공제가 써있지만 4대보험을 요청 한 후에도 4대보험을 해주지 않습니다

10개월 일하고 이제 관두는 상황입니다

1. 4대보험 신고 하고 인정이 된다면 지난 일한 4대보험과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2.최저임금 미달로 비자발적 자진퇴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가요? 시급 30원씩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인정이 될까요? 최저임금 미달 이후에도 6개월을 더 일했는데 괜찮나요?

여쭤볼수 있는 어른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도와주십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임금체불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최저임금 위반 이후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제와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이직하는 것은 이직과 이직사유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15조 및 17조에 의거하여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사업주 동의 없이도 10개월의 가입 기간을 소급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전 1년 인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사실이 있다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만, 주 3일 근무 특성상 유급일수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었는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급 30원의 차액 또한 최저임금법 6조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소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주 3일 근무자이므로 일주일 중 유급 일수는 근무일 3일과 주휴일 1일을 더한 총 4일 정도가 되고 10개월 근무 시 합계가 180일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직 전 18개월 내의 이전 직장 가입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