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최저임금미달 실업급여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쪽에서 알바하는 청년입니다
주에 금,토,일 3일동안 28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하루에 식대가 5천원씩 나오고 초반 주휴를 주지 않다가 요청을 하여서 받고 있습니다
작년 25년에 시급이 10030원이였지만 저는 시급을 만원으로 주급으로 받았고, 28만원+15000(식대)+주휴로 45200원 해서 총 34200원을 받았습니다 26년이 되고 최저임금요청을 하여서 지금은 최저 임금 시급 10320원으로 받습니다
작년 4개월동안은 시급을 만원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4대보험과 세금 공제가 써있지만 4대보험을 요청 한 후에도 4대보험을 해주지 않습니다
10개월 일하고 이제 관두는 상황입니다
1. 4대보험 신고 하고 인정이 된다면 지난 일한 4대보험과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2.최저임금 미달로 비자발적 자진퇴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가요? 시급 30원씩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인정이 될까요? 최저임금 미달 이후에도 6개월을 더 일했는데 괜찮나요?
여쭤볼수 있는 어른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도와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