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실수 있나요?
제 아이가 인턴쉽으로 몇달째 근무중입니다.
물론 법정 최저시급인건 당연하구요.
그런데, 퇴근시간이 밤 10시 가까이 되는일이 잦더군요. 처음에는 늦게까지 근무하니까, 당연히 야간근무수당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급여를 받고보니 아니더군요.
그렇게 인턴쉽 3개월이 끝나고 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추가 근로계약을 요청해서 고민하다가, 3개월을 다시 더 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성인이고 본인일이니까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했고, 그러려니 했는데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작은 회사도 아니고 무슨 그런 경우가 있냐고,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고 했더니 포괄임금으로 계약을 했다고 말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하지않아도 되는지, 야간근무에 따른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되는 겁니까?
제 아이는 최저시급에 점심식대도 없고, 밤 10시 가까이 퇴근하는데도 저녁식비도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출근시간을 늦게 주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직원은 팀장이나 책임담당자만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듯 하더군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3개월 인턴으로 근무해서 회사일을 좀 아니까, 다른 프로젝트가 생겨서 추가계약 제의를 했다고 하구요 그러면서, 다른 인턴을 뽑아서 새로 팀을 꾸려주겠다고 했더군요. 실제로 그렇게 됐구요.
아, 다니는 회사는 이름있는 기획사 입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기업에서는 인턴이든 뭐든 근로자 일자리를 만들고, 채용이 이루어지면 정부에서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를 십분 악용하는게 아닌지... 제 아이가 속한 팀 말고도, 다른 팀들도 책임자만 정직원이고 나머지는 인턴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안들수가 없네요.
저같은 50대 세대야 뭐 근로기준법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고, 그 법도 그냥 문서일뿐이었지요...
포괄임금제는 법적 근로시간 적용을 안받는지, 추가 근무에 따른 수당은 없는것인지 궁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