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인 분에게 복직여부 미리 물어봐도 되나요?
1년 근무 후 2년 째 육아휴직중이신분이 계신데 내년 3월 초 복직 예정이십니다.
저희가 대체 근무자가 없으면 안되는 사업장이라 대체 근무자가 근무중이신데 10월 퇴사 예정이시하 11월부터 4개월간 근무하실분을 채용해야 하는데 업무 특성 상 단기 근무자 채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복직여부를 여쭤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에게 복직 여부를 문의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문의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도 인력 운영에 대한 계획을 할 필요가 있으니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단순히 복직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복직여부를 물어본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물어보게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종료 전 복직 여부를 단순히 물어보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복직 여부를 물어보는 취지가 복직시키지 않기 위함이 아니고 대체근로자 채용시 계약기간 설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복직여부를 문의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살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직 여부를 묻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복직일정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