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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공부하는갈매기
상황은 이렇습니다.
1.아는 동생이 인터넷 채팅창에서 '엄마 없냐?'라는 패드립을 시전함
2.상대방은 그걸 보고 신고한다고 함
여기서 상대방이 진짜로 신고하면 그 아는 동생의 부모님에게도 이 상황에 대해서 문자가 가나요? 이 친구가 딴 건 몰라도 부모님에게 문자가는 것 만큼은 피하고 싶어 하던데 전 법에 대해선 잘 몰라서 이 곳에서 상담 받으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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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인터넷 등 익명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느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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