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몇 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한 직장에서 최소 몇 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 근무일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할 수 있는지, 계약직이나 단기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사업장을 합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을 의미하므로 실제 재직기간이라는 상이합니다.

    주5일제 근무자 기준으로 7~8개월 정도는 되어야 좋습니다.

    18개월 내의 다른 회사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무급휴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들어 한주 5일을

    일했다면 180일 계산시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한주 6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하며 계약직이나 단기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7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인데요. 주5일 근로자의 경우에 6일을 인정합니다. 주휴일이 하루 추가됩니다. 1주일중에 하루는 무급이라서 그 날은 제외합니다. 참고하세요.

    일해서 돈받는 날+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주휴일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