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강제근로 금지'와 '즉시 근로계약 해지 효력 발생'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사업주가 당일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현재 카톡상 팀장은 대체인력을 구할 때까지 며칠 더 일하라며 사직 수리를 거부한 상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보 후 약 1개월(또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 경과 시)이 지나야 법적인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무단결근 처리와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이유로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도의적·절차적 결함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사직 처리를 최대 1개월간 지연시키거나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무급)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 대상이 아닌 단기 근로라면 평균임금 하락 등의 실익 타격은 없습니다.)
작년 이월훈련을 받았다고 임금을 안 준다는 법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반대로 모든 예비군 훈련을 무조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칙 (예비군법 제10조 및 근로기준법 제10조):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무급 처리 등)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예비군 훈련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방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무단 불참, 개인 사정으로 인한 연기 등)'로 인해 기본 훈련을 받지 못해 발생한 이월 보충훈련의 경우, 사용자는 훈련 시간을 갈음하여 공가(근무시간 인정)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까지는 없다고 해석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사실 뭐로 봐도 질문자님이 잘못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