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과 임글체불 합의와 관련

약3개월간 알바중인데 매니저의 폭언과욕설 왕따로 괴롭힘 당하고있습니다 오늘이 급여일인데 급여가 내일로 미뤄진사실조차 매니저는 제게 알려주지않아 오늘 직장내괴롭힘과 임글체불을 신고하였습니다

저는 금전적합의생각이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해야하는지 또한 제가 받을수있는 금액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될까요?

매니저의 합의없이 이뤄진 날짜시간조정과

욕설인정 녹음이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은 노동청 절차로 지급명령, 민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으며, 받을 금액은 체불임금과 실제 정신적 손해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습니다.

    비용부담이 있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일정 요건 충족시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 조사를 통해 다투시면 되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해도되지만 곧 지급될 예정으로 보이므로

    소송의 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는 노동청에서 다루는 분야가 아닙니다.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내일로 미뤄진걸로

    임금체불 진정이야 그렇다치고

    소송을 하는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하루 늦은 정도로 형사처벌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로 합의니 추가적인 보상을 기대하는거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