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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0분 전 출근을 하는 것을 강요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시 출근이면 10분 전 출근해서 전달 사항을 전달 받고 있는데 10분 전 출근 하는 것을 강요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요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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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분 전 출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10분 전에 출근하지 않아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합의가 없었다면 조기출근 내지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이전 조기출근을 지시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10분 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이전에 출근을 강요한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출근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근무장소에 출근하여 근무를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10분 전 출근을 강요하여 인수인계사항을 전달하고 근무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법적으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시간 외 근로에 사전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시간 외 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상 정한 업무 시작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지시한다면, 해당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10분전까지 출근하라고 하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조기 출근이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