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전 출근을 하는 것을 강요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시 출근이면 10분 전 출근해서 전달 사항을 전달 받고 있는데 10분 전 출근 하는 것을 강요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요소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분 전 출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10분 전에 출근하지 않아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합의가 없었다면 조기출근 내지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이전 조기출근을 지시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10분 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이전에 출근을 강요한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출근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근무장소에 출근하여 근무를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10분 전 출근을 강요하여 인수인계사항을 전달하고 근무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면 법적으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시간 외 근로에 사전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시간 외 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상 정한 업무 시작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지시한다면, 해당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10분전까지 출근하라고 하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조기 출근이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