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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주책 구분이 어려운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빌라를 보면 다가구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던데요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매매나 임대 시 유리한 선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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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주거형태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단독주택으로 구분된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 다세대주택(흔히 빌라라고 불리고 있음)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원룸 등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반면에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고 각 호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할 수 있고 분리매매와 임대가 가능합니다. 실제 외관으로 볼 때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개별호실에 대한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건물전체가 1개의 주택으로 거래되는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개별호실에 대한 등기가 되기에 1개 호실별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임대는 다가구나 다세대나 모두 가능한데, 다가구는 여러개의 호실로 이루어졌어도 법적으로 1개의 주택이므로 개별 호실의 주소가 중요하지 않지만 다세대는 각각 개별 호실의 주소가 중요하게 추급됩니다. 다가구(원룸)의 경우 대부분 월세로 거주하지만, 다세대는 전세가 많은데 신축빌라의 경우 주택가격이 명확하지 않은점을 이용해서 전세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은 건축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며 1명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층 이하로 건축하는 가구 수가 19세대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정이 독립된 형태로 살고 있고 건물과 토지 2개의 등기로만 이뤄져서 단독에 포함이 됩니다. 이는 단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기에 주택 수도 여러 가정이 살아가고 있지만 1주택으로 구별되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는 대지도 지분으로 나눠지며 각 호실에 맞추어서 각각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있습니다. 집합건물 구분등기로 이뤄지는데 예를 들어서 빌라가 있습니다. 조건으로 보자면 바닥면적 합이 660m2 이하이며 4개 층 아래로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다가구보다 1개 층을 더 높은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 둘의 큰 차이로는 단독과 공동주택이라는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할때는 다가구주택은 대규모 자본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장기적으로 임대 수익을 고려할 때 유리합니다.

    다세대주택은 소규모 자본 투자자나 주거용 구매자에게 적합하며, 매매가 유연하고 세대별로 처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를 할때는 다가구주택은 한 명의 소유주가 전체 임대를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이 편리하며,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소유자가 세대를 임대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관리에 관여할 여지가 적고, 임대 조건이 세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외관이나 용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정의와 소유구주, 관리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 다가구 주택

      •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하나의 건물에 여러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 건물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임

      • 최대 19세대까지만 거주 가능

    2. 다세대 주택

      •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하나의 건물에 여러세대가 거주하면 세대별로 독립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주택

      • 연면적 660m2 이하, 4층 이하 건물에 적용

      • 세대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하며 각각 다른 주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가구주택은 등기가 하나인 통건물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한명이고 각 세대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세대별로 등기가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흔히 빌라를 말하는것으로 각 세대별로 등기가 따로 되어 있어서 주인이 각각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매우 다릅니다. 두 주택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다세대의 경우 세대라는 의미로 구분소유권이 가능하며, 다가구의 경우 구분소유가 아닌 1인 소유입니다. 다세대의 경우 4층이하이고 다가구의 경우 3층이하입니다. 보통 매매나 임대시에 유리한 것은 다세대입니다.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매매 할 수도 있고 임대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의 경우 단독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매매시에는 통으로 매도해야 합니다.

  • 빌라를 보면 다가구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던데요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매매나 임대 시 유리한 선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다가구 : 단독주택, 한 분이 소유하는 경향이 많음

    2. 다세대 : 여러 분의 각 호실별로 소유하는 주택, 통상 빌라라고 칭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모든 호실이 건물 하나의 소유가 됩니다. 3층 높이로 19가구까지 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취사 시설이 있습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호실마다 각각의 소유권이 나뉘어 있고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등기가 각 세대별로 되어 있지 않고 임대인 단독세대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호수는 되어 있지만 구분등기는 되어 있지 않아서 만약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모든호수에 대출이 잡힙니다

    다세대는 세대별로 등기가 되어있어서 세입자들은 더유리합니다

    본인세대에만 대출이 없으면 됩니다

    다가구 ,다세대는 등기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