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계약파기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을 근거로 합니다. 만약 계약파기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