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이 파기되면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구 가능한 조건과 절차와 법적 근거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파기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을 근거로 합니다. 만약 계약파기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파기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①의 경우, 계약상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②의 경우, 불법행위사실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계약에 대해 일방 파기하는 경우에는 보통 계약금을 그 기준으로 하여 배액배상이나 몰수를 주장할 수 있으며,

    별도로 약정한 부분이 있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발생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