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이 파기되면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구 가능한 조건과 절차와 법적 근거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파기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을 근거로 합니다. 만약 계약파기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파기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②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①의 경우, 계약상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②의 경우, 불법행위사실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계약에 대해 일방 파기하는 경우에는 보통 계약금을 그 기준으로 하여 배액배상이나 몰수를 주장할 수 있으며,
별도로 약정한 부분이 있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발생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