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정도 일하고 계약만료 되었는데 실업급여 질문요
한달정도 일하고 계약만료 되었는데 실업급여 질문요
질문1.한달정도 일하고 계약만료 되었는데(정확히 날짜상 한달에서 35일정도되요)
실업급여 못받을수도 있나요?
18개월 180일은 다채워구요(상용(150일),일용(45일)혼용입니다)
2.그리고 한달이상이면 무조건 고용보험법상 상용직 인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 이상 계약을 하면 고용보험법상 상용직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1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