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와 계약서
저는 단기 알바로 11월 8일부터 1월 20일까지 근무시간은 자유이고 프로젝트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건가요?
계약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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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기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계약서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1월 8일부터 1월 20일까지 단기근무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만 명시하고 나머지 내용은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근무이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계약직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