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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 등) 근로기준법 질문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계약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주 16시간 근로계약 (주 2일, 하루 8시간 기준)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와 관련해,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1. 주휴수당 산정 방법

  2. 연차 산정 및 연차수당 산정 방법

  3. 4대보험 가입 적용 여부

  4. 회사의 직책수당 포함해 월 급여 200만원 지급 예정인데, 급여에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월 200만원 지급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것은 아닌지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질문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 조항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에 비례하여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3.2시간씩, 1년 만근 시 48시간이 발생합니다.

    3.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4.위반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을 근무할 경우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X 8 ÷ 40 X 시급] 방법으로 계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금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니 최저임금이상이면 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일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주 16시간 근로자는 대부분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1. 주휴시간은 1주 기준 3.2시간 입니다. ( 8시간 / 40시간 x 16시간)
    2. 연차는 1년 미만 11개 는 88시간으로 환산 후 / 40시간
    x 16시간 만큼 발생하며 / 1년 이상 근무 시 15개도 동일합니다.
    3.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4.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2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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