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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보호법 적용할수 있나요

옥탑이 500/45으로 나와서 월세계약을 고민중인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옥탑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전입신고+확정일자가 가능할지

만약 안된다면

단독주택일 경우 주소지만 맞으면 보호된다라고 글을 본거같은데


이같은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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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옥탑방이 설령 불법건축물이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합니다. 먼저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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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가 없는 임대차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다면 그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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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가부 등본상 등재되지 않은 건물은 무허가 건물을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계약시에는 법적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관계는 게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나 만일 문제가 발생할 때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하셔야 됩니디

    일부 주거지역에서 주택의.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반지하방 또는 옥상등에 가건물을 임시로 증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허가되지 않는 건물일 경우 철거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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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 실질적으로 거주용으로 사용중이라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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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등기에 나오지 않은 물건이나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물건이라고 정식적으로 전입시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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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옥탑방이라도 해당 주택자체가 다가구이냐 다세대이냐에 따라 전입신고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우선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를 통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다가구일 경우 건물하나가 하나의 등기로 묶여있기 때문에 해당주소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법적 보호도 가능하나, 다세대처럼 각 호수별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호수까지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하나 옥탑방은 호수가 없기에 전입신고를 할수 없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에 해당되기에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단독주택이기에 전입신고는 가능할듯 보이며 그에 따라 법적보호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