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주호민 판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오늘 판결에서 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녹음이 증거로서 인정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이 판단에는 녹음 증거는 들어가지 않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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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된 내용이 없다고 전제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녹음된 내용이 없다고 전제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음의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녹음은 증거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문제되는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