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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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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호민 판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오늘 판결에서 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녹음이 증거로서 인정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이 판단에는 녹음 증거는 들어가지 않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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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된 내용이 없다고 전제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녹음된 내용이 없다고 전제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음의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녹음은 증거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문제되는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