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 없는 공동불법행위 기각 가능성 및 부당소송/소송사기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저와 제 친구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장난전화)'로 인한 손해배상(각 400만 원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이 완전히 결백한 상황입니다.

1. 저는 장난전화, 문자, 음성메시지 등 그 어떠한 가해 행위도 직접 한 사실이 없습니다.

2.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조차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3. 친구의 단독 행동이며, 제가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는 상대방 소장에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측성 주장만 있음)

4. 저는 법원에 "공모 사실이 없고 직접 행위도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상대방 변호사는 이에 대해 수개월째 아무런 반박(준비서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원고(상대방)가 공모 증거를 내지 못한다면, 재판에서 저에 대한 청구는 100% 기각(승소)되는 것이 맞나요?

2.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저를 피고로 묶어 소송을 건 상대방에게, 승소 후 '부당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대법원 판례(2011도7262)를 근거로 한 '소송사기죄' 형사고소가 실무적으로 가능할까요?

3. 상대방은 악의적 형사(불송치) 민사 고소한것인데 문제 되지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증거 없이 공동불법행위 피고로 묶이신 상황이군요. 공동불법행위 성립은 청구하는 원고가 공모·방조나 직접 가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이를 입증 못 하면 질문자님에 대한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판결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소송 손해배상은 소 제기가 재판제도 취지상 현저히 부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소송사기죄(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로 재물을 얻는 죄)도 법원을 적극 기망해 승소로 재물을 취득해야 성립해 단순 증거부족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답변서 취지대로 원고의 입증 부재를 계속 다투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원고가 공모나 공동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질문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100% 승소'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패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는데 실무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관련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승소하겠지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증거가 없다는 걸 알고 고소하였다고 해서 소송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