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 없는 공동불법행위 기각 가능성 및 부당소송/소송사기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저와 제 친구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장난전화)'로 인한 손해배상(각 400만 원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이 완전히 결백한 상황입니다.
1. 저는 장난전화, 문자, 음성메시지 등 그 어떠한 가해 행위도 직접 한 사실이 없습니다.
2.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조차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3. 친구의 단독 행동이며, 제가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는 상대방 소장에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측성 주장만 있음)
4. 저는 법원에 "공모 사실이 없고 직접 행위도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상대방 변호사는 이에 대해 수개월째 아무런 반박(준비서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원고(상대방)가 공모 증거를 내지 못한다면, 재판에서 저에 대한 청구는 100% 기각(승소)되는 것이 맞나요?
2.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저를 피고로 묶어 소송을 건 상대방에게, 승소 후 '부당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대법원 판례(2011도7262)를 근거로 한 '소송사기죄' 형사고소가 실무적으로 가능할까요?
3. 상대방은 악의적 형사(불송치) 민사 고소한것인데 문제 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