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및 계약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보증금 6000/40 월세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준비중입니다.
요즘 월세사기도 많다고 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글 올려요.
꼭 확인해야 할 서류나 주의사항, 계약조건이 있다면 조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월세 계약의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어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 그 기준은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지역마다 다르니 공인중개사에게 최우선변제금액을 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에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우선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이는 안전한 거래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중개사를 통한 계약만 가입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등기부를 통한 권리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특약기재등은 반드시 확인하시는게 필요하고 임차인 스스로는 계약시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에 대한 확인, 국세,지방세납입증명서등의 확인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등이 있다면 잔금시 말소 특약과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해지특약등을 넣어두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잔금이후에 전입신고와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적으므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적기는하지만,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 (서울의 경우 5500만원 이하)이 되지 않는다면 역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전에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고 실제 방문을 통해 월세 목적물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보증금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유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는 대출 불가 시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전세보증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6000/40 월세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준비중입니다.
요즘 월세사기도 많다고 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글 올려요.
꼭 확인해야 할 서류나 주의사항, 계약조건이 있다면 조언해주세요.
==> 월세 계약시 확인 또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해야 하는 서류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계약당사자가 증명서에 나와 있는 분과 진행하는지?, 권리제한이 없는지 확인필요나. 건축물 관리대장 : 위반건축물이 없는지 확인 필요
2. 현장방문시 유의사항 : 결로, 소음, 난방이 잘 되는지 확인, 직장과의 거리 확인3. 기타사항
가.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나. 잔금일에 임대차신고를 하시면 권리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이(말소사항 포함)가장 중요합니다
소유자가 맞는지,근저당(담보대출) 설정 여부,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 요소가 있는지,
전세·월세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은지,
대출이 많으면 보증금이 위험합니다
선순위 채권 금액과 집 시세를 꼭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서로가 협의사항이 있으면 특약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특히 수리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기재 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 전 반드시 확인할 서류로는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신분증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임대인 명의와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하시고 되고 계약서 작성 시 실제 임대인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시 주의 사항으로는 계약 기간, 계약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임대인 실명 확인, 등기부등본 최신본으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