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 시정명령 후 통상임금 소급 지급 여부

회사가 노동감독관에게 통상임금 시정명령을 받아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재산정된 통상임금으로 고용센터로부터 추가지급을 받았는데 지난해 사용한 배우자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도 변경된 통상임금기준으로 소급이 가능할까요?

당시 정부지원 상한액은 지급받았고 회사로부터는 변경전 통상임금에 대한 차액을 보전받았는데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추가지급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정부지원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당시 이미 상한까지 지급받았다면 고용센터에서 추가로 지급받긴 어렵습니다.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가 작년이었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급해서 차액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부로부터 최대 지원 상한액을 지급받았기에 정부를 대상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회사로 대상으로 지원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 상한액보다 많거나, 임금 산정 오류로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신고·적용해 급여가 적게 지급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