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 시정명령 후 통상임금 소급 지급 여부
회사가 노동감독관에게 통상임금 시정명령을 받아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재산정된 통상임금으로 고용센터로부터 추가지급을 받았는데 지난해 사용한 배우자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도 변경된 통상임금기준으로 소급이 가능할까요?
당시 정부지원 상한액은 지급받았고 회사로부터는 변경전 통상임금에 대한 차액을 보전받았는데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추가지급이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회사가 노동감독관에게 통상임금 시정명령을 받아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재산정된 통상임금으로 고용센터로부터 추가지급을 받았는데 지난해 사용한 배우자출산휴가급여에 대해서도 변경된 통상임금기준으로 소급이 가능할까요?
당시 정부지원 상한액은 지급받았고 회사로부터는 변경전 통상임금에 대한 차액을 보전받았는데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추가지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