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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말캉말캉한설탕

살짝말캉말캉한설탕

24.05.28

점유취득시효 20년 소유권 이전 청구소

거주할곳이 없다 해서 갔는데

들어왔을때 빈집이였고 20년기간 점유시효는

완성되고 평온 공연 하고 상대방은 27년간 권리행사 하지 않았고 방치하고 이의제기없이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금전적 거래도 없었고 소유자 변동없이 동일하고 부모님이 세금 공과금도 납부하였고 현재 거주하고 있을시 권리획득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8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질문자님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위 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 소유 의사로 거주했는가가 중요한데, 최초 점유 당시 소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소유자의 양해를 받아 거주하게 된 건 그 입증을 방해하는 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