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취득시효 20년 소유권 이전 청구소
거주할곳이 없다 해서 갔는데
들어왔을때 빈집이였고 20년기간 점유시효는
완성되고 평온 공연 하고 상대방은 27년간 권리행사 하지 않았고 방치하고 이의제기없이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금전적 거래도 없었고 소유자 변동없이 동일하고 부모님이 세금 공과금도 납부하였고 현재 거주하고 있을시 권리획득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질문자님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위 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유 의사로 거주했는가가 중요한데, 최초 점유 당시 소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소유자의 양해를 받아 거주하게 된 건 그 입증을 방해하는 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