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서적에 판매을 했습니다. 이에 매입영수증 문의
안녕하세요 , 집안에 있는 서적을 판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입영수증이 저에게 발급되어 지는데
이때 매입영수증은 저에게 소득으로 잡히는 건지요?
추후 급여와 합산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자격이 아닌 일반 개인으로서 중고서적을 판매한 경우는 증빙이 발급되더라도 소득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중고서적판매정도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중고서적의 판매소득은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중고품 판매소득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고서적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으므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외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