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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상한저어새193

비상한저어새193

22.01.15

중고서적에 판매을 했습니다. 이에 매입영수증 문의

안녕하세요 , 집안에 있는 서적을 판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입영수증이 저에게 발급되어 지는데

이때 매입영수증은 저에게 소득으로 잡히는 건지요?

추후 급여와 합산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22.01.16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자격이 아닌 일반 개인으로서 중고서적을 판매한 경우는 증빙이 발급되더라도 소득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중고서적판매정도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중고서적의 판매소득은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중고품 판매소득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고서적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으므로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외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