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하여 직원들 연차사용을 강제로 쓰게 할 수 있는데, 노조랑 단협으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도 못쓴 연차가 있으면 돈으로 주겠다. 라고 협약을 체결하면 이는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상 제도인 연차 촉진 실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단체협약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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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연차사용촉진을 사용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한다면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협약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계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협약을 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협약은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규정은 연차사용촉진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의무가 없다는 것일뿐 보상을 금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