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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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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하여 직원들 연차사용을 강제로 쓰게 할 수 있는데, 노조랑 단협으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도 못쓴 연차가 있으면 돈으로 주겠다. 라고 협약을 체결하면 이는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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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상 제도인 연차 촉진 실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단체협약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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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연차사용촉진을 사용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한다면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협약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계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협약을 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협약은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규정은 연차사용촉진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의무가 없다는 것일뿐 보상을 금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