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이행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의사가 되는게 아닌가요?
의과대학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이행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의사가 되는게 아닌가요? 별도 국가고시 같은 걸 치뤄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국가고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인턴 같은 것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의사면허가 지급됩니다. 떨어지면 의사면허를 받지 못해 이를 전제로 한 인턴도 당연히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인턴은 그 합격 이후의 추가적인 절찰 ㅗ보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의과대학 졸업만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으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후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며, 매년 시행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시험 모두 합격해야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다음 시험에 재응시해야 합니다.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도 포함됩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시험 불합격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재시험에는 응시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불합격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졸업 직후 치러지는 국가시험에 응시하며, 불합격 시 다음 시험까지 준비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의료행위는 할 수 없지만, 의학 관련 연구나 기타 비임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일반의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추가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의 수련과정을 거친 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의사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국가시험 합격이 모든 의료 관련 경력의 시작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국가고시를 보게 됩니다。 국가고시에서 떨어지게 되면 의사자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턴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있어 사실상 큰 걸림돌이 되는 시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