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구하는중인데 맘에 드는집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집주인이 알수있나요 ?
전세 구하는 중인데 정말 맘에 드는데 핸드폰 인터넷등기소 어플로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집 주인이 제가 확인할것을 알 수 있나요 ? 이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얻을때는 필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소지만 알면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열람이나 발급받아볼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알수없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먼저 발급받아서 집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동산에 부탁을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의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공개적 공적 장부이므로 누구나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한 집주인(임대인)이 일일이 그 조회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안이 등기부 발급 받는다고 소유자는 열람 사실을 알지못합니다
누구나 필요한 사람은 조건없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가 열람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구하는 중인데 정말 맘에 드는데 핸드폰 인터넷등기소 어플로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집 주인이 제가 확인할것을 알 수 있나요 ? 이게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였는지 임대인은 확인 불가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의 어떤집이나 떼어볼 수 있습니다.
누가 떼어봤는지에 대한 기록등은 남지 않을뿐더러 주인은 누가 내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지 같은것을 알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고가인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권리관계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라서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있음에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등기부등본을 제3자가 확인을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지 않기때문에 확인 유무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도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질문자님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