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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오소리149

완벽한오소리149

23.07.26

협박/강요죄 적용여부 검토부탁드립니다.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면접때는 마무말 없다가

입사를 하고보니 지각시 5만원, 퇴근할때 칠판에 오늘 뭐뭐 했다고 표시하는게 있는데 그거 안하면 3만원 이런식으로 있더라구요? 근데 이걸 같은 평사원이 내라고 자꾸 험악하게 말을합니다. 처음 말할때 아 예 다음에 낼게요 했고, 두번째는 여유되면 낼게요 라고 햇고, 오늘 세번째는 다같이 모인자리에서 벌금내라고 하길래

제가 대출받아서 낼순없잖아요. 돈없어요 했는데

위 내용으로 강요 협박 성립하나요?

그리고 벌금은 팀내 자체규정이고 입사시에 들은바는 없습니다. 칠판표시 안해서 벌금내라는게 있는상태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7.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욱이 불합리한 규정을 만들어 압박하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급에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