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큰비쿠냐196
큰비쿠냐196

상가계약만료후 원상복구 범위 질문입니다

상가계약만료 후 내부에 제가 페인트 칠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철거업체에 물어보니 내부 벽 페인트는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내부 페인트는 원상복구를 안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여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인 바, 위의 경우 내부, 외부라고 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 당시에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 역시 원상회복하여 반환 하여야 하겠습니다.

  • 계약 당사자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페인트는 계약 이전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다면 원상복구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