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공증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아래 질문드립니다.
1) 집주인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 아래 내용은 포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질문: 아래 내용 불포함시, 혹시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즉, 아래 내용 불포함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않을때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변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지연손해금액)
*돈을 갚지 못할 시 받는 불이익
참고로 이자율은 0%로 하려고합니다.
애초 목적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함이라, 이자율도 필요없고 패널티 관련 내용도 필요 없어서 그러합니다.
2) 금전소비대차 공증에는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 서류에, 직접적으로 "강제집행인낙 조항"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의이가 없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하나요?
아니면, 저런 내용이 없어도, 금전소비대차 공증 서류 그 자체에 강제집행인낙 효력이 있는건가요?
질문: 해당 문구들을 포함하지 않아도, 추후 돈을 변제받지 못했을 때 집주인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공증 수수료 문제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수수료를 채권자, 채무자 양쪽이 모두 지불해야되서 다른 공증보다 수수료가 비싼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집주인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저희(세입자)가 수수료를 다 부담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혹시 저희가 수수료를 다 지불하면, 나중에 돈 돌려받을때 문제가 생길까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상관없습니다만, 이행을 강제하려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수월하겠습니다.
2. 해당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상관없습니다.
다만 굳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지급명령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두시면 그때부터 지급할때까지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집행권원도 있어 집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