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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애벌래33
총명한애벌래3321.05.12

배상명령 신청후 어떻게해야하나요?

배상명령 신청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판결이난뒤에 제가 뭘해야하나요??

판결이나면 제가 준비해야하는서류랑 어디서 뭘신청해야하나요? 법무팀을 무조건 이용해야하나요??그냥쉽고빠른방법은뭐가잇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있다고 하여 담당재판부가 반드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배상명령을 권원으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 판결이 나고 확정이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상대방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을 찾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쉽고 빠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판결선고시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인용 또는 기각)을 받게 됩니다.

    인용판결이 나와 확정되면, 이는 민사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 결정문이 곧 판결문과 같으므로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인 불법행위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